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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차이

등기고 팀 · 2026년 10월 22일 · 수정 2026년 10월 28일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상호, 본점, 목적, 임원, 자본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담보 같은 권리관계를 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보통 아래 사항이 기재됩니다.

  •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 회사 성립연월일
  • 목적(사업 내용)
  •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자본금
  •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성명과 취임일
  • 지점 소재지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이후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증자 등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고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대상회사 등 법인토지, 건물
기재 내용상호, 목적, 임원, 자본금 등부동산 표시,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관할 등기소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발급처전국 등기소,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할과 관계없이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명칭과 구성은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차이에서 설명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한가요?

  • 법인 계좌 개설, 기업 대출 등 금융 거래
  • 입찰 참가, 거래처 등록, 계약 체결
  •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등 행정 절차
  •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

현재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무엇을 떼야 하나요?

구분현재 유효사항말소사항 포함
보이는 내용지금 효력이 있는 사항만퇴임한 임원, 변경 전 상호·본점 등 과거 기록까지
주로 쓰는 경우일반 제출, 현재 대표자 확인임원 변경 이력, 같은 관할 내 본점 이전 이력 확인(관할 밖 이전은 폐쇄등기부 확인)

제출처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유효사항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말소사항 차이는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같은 곳에서 뗄 수 있나요?

A. 네. 관할 등기소는 각각 다르지만 발급은 둘 다 전국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등기고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출용으로 쓸 수 있나요?

A. 등기고에서 '발급'으로 신청하면 인터넷등기소가 발급한 전자관인 원본을 받아 제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열람본은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본은 전자관인이 찍힌 제출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고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Q. 여러 법인의 등기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A. 등기고 대량 조회나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동 방법은 등기고 대량 조회·API 안내에 있습니다.

근거: 상업등기법, 상법(회사 설립 규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2026년 10월 기준)